경찰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분야 사건을 다루게 될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같은 주요 정책을 다루고 감찰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권한과 함께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점검 업무도 맡는 등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시·도지사·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선출직들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지명·추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이를 매개로 외압, 이권개입, 청탁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자치경찰 도입은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성 반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철저한 검증과 인선으로 위원회가 첫발을 제대로 내딛도록 해야 한다.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잘못 고른 대나무 살 때문에 애써 만든 방패연이 땅으로 곤두박질쳐서야 되겠나. 후회하면 늦는다.
/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