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섬지역 군사시설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가 공사를 감독하는 군 관계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7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27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옹진군의 모 업체 주차장에서 국방시설본부 소속 B 상사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옹진군의 한 군부대 시설공사에 참여했고, B 상사는 해당 공사의 감독관 업무를 맡았다. A씨는 B 상사로부터 공사 관련 준공 서류를 점검받은 뒤 현금을 봉투 5개에 담아 B 상사의 차량 보조석에 숨겨놓고, 이후 그에게 전화를 걸어 "차 안에 누런 봉투가 있으니 잘 챙기시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한 B 상사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사가 끝난 시점에 금품을 제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