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과거와 확연히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에 경찰에게 필요하고 실천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렴(淸廉)'이라고 생각한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의미인 청렴이야말로 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덕목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교육의 기본가치'에 대해 ①개인적인 차이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공정' ②본인의 몫을 다하는 '책임' ③함께 지키는 '약속' ④욕심을 버리는 '절제' ⑤진실을 위한 '정직' ⑥공공을 위한 '배려'라는 6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이는 '경찰헌장'에서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기를 맞은 최근에도 연이은 경찰관들의 각종 사건·사고 등 의무위반 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은 경찰에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찰헌장'을 실천하는 경찰을 기대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본적인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새롭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청렴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경찰은 각자의 초심(初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공·사 생활에서 국민의 사표(師表)가 되는 '청렴한 경찰'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김종윤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