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등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11만6천550여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120여명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중지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 1천260여명에게 주어졌던 면허 취득 제한 행정처분도 풀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면허를 반납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받은 뒤 바로 면허를 재취득 하는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납 후 1년 간 면허 취득 제한처분을 함께 내린다"며 "이 행정처분도 이번에 풀리게 된다"고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31일 0시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11만6천550여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120여명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중지된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 1천260여명에게 주어졌던 면허 취득 제한 행정처분도 풀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면허를 반납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받은 뒤 바로 면허를 재취득 하는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납 후 1년 간 면허 취득 제한처분을 함께 내린다"며 "이 행정처분도 이번에 풀리게 된다"고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31일 0시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