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5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현행대로 구성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인사 및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관련 중요사건·사고와 현안에 대한 점검도 주요 업무에 속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시·도의회와 시·도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추천위도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명씩 추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들이 자치위원회 절반 이상을 지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업무를 잘 모르는 인사나 지역유지 등 토착 세력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나 지역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등 자치경찰의 취지를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위원들 추천권을 이용해 자치단체장과 정당이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위원 선정은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성폭력과 교통사고, 민생치안 등의 업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대로 자치경찰위가 구성될 경우 자치경찰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외압에 굴복할지 모른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