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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여성 A씨, 20대 여성 B씨와 C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D(5)군을 발과 손으로 밀치거나 분무기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1세 남아의 배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D군의 어머니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D군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D군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얼굴에서 상처가 발견되자 어린이집 내 학대를 의심했고,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지난 23일 어린이집 내부 CCTV에도 A씨 등 3명이 D군 등을 발과 손으로 밀치는 장면 등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원아가 10여 명인 해당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전 3개월 치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이 학대로 볼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입건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다른 보육교사들이 이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