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제선운항 중단상태
추가감면 457억… 별도 인센티브도
정부와 공항공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항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10~20%)와 정류료(100%), 계류장 사용료(100%)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올해 8월 국토부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어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없으면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든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면액이 4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지원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천21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 지원과 함께 국제관광비행, 트레블 버블(자가격리 면제 협정)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항공업계 상생…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2-30 21:49
수정 2020-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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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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