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가족… 퇴직자 포함
판·검사외 수사결과 서울지검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인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오는 인천지역의 현직 '고위공직자'는 2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가 19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 간부, 인천에 주둔하는 군부대 장성급 장교가 공수처의 범위다. 인천지방국세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들 현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합하면 수사 범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공수처는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직계가족도 수사 범위로 삼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제외하고 인천지역 전·현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후 직접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공수처는 판사·검사 이외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그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공수처에 범죄 혐의가 포착된 인천 고위공직자는 공소제기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 판사와 검사를 빼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오는 고위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공직자 범죄 수사는 기존 검찰과 경찰이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수사권 조정 이후 4급 이상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인천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출범 초기에는 검찰권 견제와 중앙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에 초점이 쏠릴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수처가 지방의 고위공직자 범죄까지 들여다보기엔 아직 체계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