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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화성시 봉담~송산고속도로 사업 구간 39번 국도와 연결하는 남비봉IC 건설 현장 인근 농지 옆에 20m 높이의 방음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2.30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
남비봉IC 건설 차단벽 설치 논란
"지나친 높이 그늘 농작물 피해우려
갑자기 생겨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농지 옆에 20m 방음벽이라니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측노선 도로에 설치될 방음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지밖에 없는 곳에 과도하게 높은 방음벽으로 인해 그늘이 생겨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봉담~송산고속도로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연결하는 연장 18.3㎞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천91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7년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나들목(IC)은 마도·화성·남비봉·남봉담IC 등 4곳이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39번 국도와 연결하는 남비봉IC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세워진 방음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엔 논·밭밖에 없는데 과도하게 높게 세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햇볕이 통과하지 않는 흡음형으로 설치된 데다 높이마저 20m에 달해 농지에 그늘이 지게 생겼다.

인근 농민들은 이를 두고 "20년 전 39번 국도 개통 이후 지금까지 방음벽 없이 지내왔는데, 고속도로 개통으로 1차선을 확장하며 갑작스럽게 높은 방음벽이 생겼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그대로 들어서게 되면 농작물 피해가 자명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민자사업이라 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게 돼 있다"며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 정도를 파악한 뒤 기준에 따라 높이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화성시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29조에 따라 시장이 방음벽과 같은 방음시설에 대한 조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사업이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파악해 주민 불편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