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간판 철거
30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간판업체 관계자들이 '지방'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개정된 경찰법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찰청'으로 명칭 변경되며 공공안전부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 2020.12.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자치·분권 강조 내년부터 새 명칭
공공안전·수사·자치경찰부 개편
수사심사담당관·광역수사대 신설

인천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빠진다. 최근 개정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자치와 분권을 강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국가경찰)의 하위 개념으로 쓰이던 '지방'을 떼도록 했다는 게 인천경찰청 설명이다.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성 반영 등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명칭 변경은 30년만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은 1991년 관련법 개정으로 내무부 소속의 '지방경찰국'이 '지방경찰청'으로 바뀌면서 사용돼왔다. 이전까지는 '인천직할시 경찰국'이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청사 현판과 표지석, 관서기 등의 교체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인천경찰청 조직 개편안도 확정됐다. 인천경찰청 1부와 2부, 3부는 공공안전부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각각 재편됐다.

공공안전부의 경우 경무와 정보화, 경비 등 기존 1부 업무에 정보, 외사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수사부는 형사와 수사, 과학수사 등 기존 2부 업무에 보안 업무가 더해졌다.

수사부엔 사건 종결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수사심사담당관과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등을 총괄하는 광역수사대가 신설됐다. 자치경찰부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업무를 맡는다. 2부에 소속돼 있던 112 상황실은 청장 직속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됐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권 분립, 민주적 통제 강화, 시민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체제 개편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