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16)군 등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퇴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1호부터 9호까지 9개 조치사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구속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피해 학생 B(16)군 또한 마찬가지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가·피해 학생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조치사항 3호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교육장에게 요구했다. 피해 학생은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가해 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청구도 가능하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A군 등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내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B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30일 오후 기준 33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스파링 학폭' 고교생 2명 '퇴학'
입력 2020-12-30 22:13
수정 2020-12-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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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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