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 소유주 B(28)씨에게 전화해 "사고가 났으니 현장으로 와달라"고 했고, 현장에 도착한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한 B씨도 범인도피, 무면허운전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542만원을 받기도 했다"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했고, 피고인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