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19명중 10명 반대
의혹 불거지자 예상 달리 '부결'

타 교총 달리 정관 비공개 지적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회장선거 직전에 정관시행세칙을 개정안 부결 2달만에 재차 기습 개정해 입후보자를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1월 1일자 5면 보도=경기교총, 회장선거 직전에 자격 세칙개정…특정인 저격인가)이 불거지자 이사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4일 경기교총에 따르면 이날 경기교총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임시이사회에는 이사 27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재 2명이 공석인 상태다.

임시이사회에선 정관시행세칙 29조(회장·부회장 및 선출이사·감사의 자격제한) 3항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대의원 경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통과가 유력했다. 자격요건이 더 강화됐던 지난 개정안이 당시 이사회를 별 문제없이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결과는 부결이었다. 출석한 이사 19명 중 10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경기교총 회원 A교사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다"며 "그래도 아직은 경기교총 내부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보다 투명한 경기교총이 되기 위해 타 지역 교총과 같이 정관을 공개하는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경기교총은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남·울산·서울·대구 등 타 교총이 정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 조처다. 해당 교총들은 투명한 법인 운영을 위해 정관을 공개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총이 사단법인이라 정관과 같은 규칙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관은 전적으로 현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