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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 피해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인천 화재 피해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A씨를 상대로 형제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 치료, 보호관찰 등 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학대 여부가 확인돼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학대 유형이 방임인지, 신체·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해선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집을 비웠고, 단둘이 남은 형제는 다음날 점심 무렵 미추홀구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형 B(10)군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동생 C(8)군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고를 당한 형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들로부터 방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은 A씨와 형제의 분리·보호 대신 1년간 상담 등을 받도록 조치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