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 유공자 등 새로 추가
인천항만공사, 감면 대상 확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주차료 50%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 자동차, 경차, 다자녀 가정 등 기존 감면 대상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새로 추가했다.

다자녀 가정은 2자녀 이상(막내가 15세 이하) 가정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임신부 탑승 차량도 50% 할인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100만여명씩 이용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이용객이 각각 5만여명, 77만여명으로 급감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여객 친화적 터미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