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으로 부동산 수익 챙겨"
민원인 "부과하는 것은 과도" 주장
감사 뜬 인천항만공사 개선 요구
"징수 근거·산정 규정 마련해야"
억울하다'는 인천내항부두운영
"안정적 운영 위해 부과 불가피"
인천내항부두운영㈜가 국유재산인 인천 내항부지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해 관리비를 받는 것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제동을 걸었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은 재임대 부지를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관리비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4주간 진행한 '2020년 종합감사'에서 인천 내항 전대 계약 관리비 부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내항 부두 시설 115만여㎡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은 내항에서 처리하는 화물 보관을 위해 전체 부지 중 21만4천500여㎡를 자동차·철재 화주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그런데 재임대 과정에서 인천내항부두운영이 부과하는 관리비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국유재산을 재임대하면서 임대료에 추가로 관리비까지 받는 것은 부동산 수익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감사를 통해 관리비 징수 근거와 산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천내항부두운영에 요구했다. 인천항만공사 감사부 관계자는 "전기·수도 요금 등 부지 관리를 위한 필수 비용 이외에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내항부두운영은 인천항만공사의 지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해도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게 인천내항부두운영 입장이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계자는 "내항 이용 고객을 위해 주변 지역의 20%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항만 부지를 재임대하고 있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만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인천항만공사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 관계자는 "민간 기업인 인천내항부두운영의 입장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인천내항부두운영과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재임대한 인천 내항부지, 추가 관리비 '제동'
입력 2021-01-05 21:22
수정 2021-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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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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