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업종과 업소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똑같이 사람이 모이는 업종임에도 일부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반면 일부는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비롯된 '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도 부인하지 못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모호한 기준과 차별적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은 헬스장, 필라테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휴업상태인 이들 업종은 이번에 또다시 집합금지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면서도 동시간대 이용인원이 9명 이하라는 단서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된 태권도장과 발레교습소 등과는 대조적이다. 급기야 헬스장 대표들이 정부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헬스장 문을 여는 '오픈시위'에 나섰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만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한다.
카페업종 역시 모호한 기준의 적용으로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인영업이냐 프랜차이즈냐에 따라 업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선 음식물을 조리할 경우 착석을 허용한 반면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착석을 일절 불허한다. 소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그 결과 착석이 가능한 개인영업 카페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은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코로나19 감염 취약 지대를 키운다고 아우성이다.(경인일보 2021년 1월5일자 6면 보도)
우리의 방역시스템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했던 건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착하게' 호응해왔던 국민들이 모호한 기준과 선택적 방역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국면이다. 국민의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고,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백신 접종이 실시되더라도 집단면역은 가을쯤이나 형성된다는 예상이다. 그때까지 고통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상대적 불이익은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정밀하게 방역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형평성 잃은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
입력 2021-01-05 20:04
수정 2021-0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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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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