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6일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소래포구어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증했다.
전통시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통시장 요건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각각 절반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 수행 여부다.
2017년 화재로 소실됐던 소래포구어시장은 최근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4천600㎡) 규모로 새로 지어 다시 개장했다. 1층은 점포 338곳이 들어섰고, 2층은 관리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전통시장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 소래포구어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이 된다. 또 시장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