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행법 위반 40건 삭제 요청에
구글 측은 "법적 근거 달라" 답변
경찰 관계자 등 초상권 침해 우려
수익 노린 유튜버 방문 가능성도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요청했지만 20여일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또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위반한 소지가 큰 데다가, 조두순이 외출 등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유튜버들이 다시 활개칠 수 있는 우려가 커져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삭제를 재요청했다.
7일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문제점 등의 설명문을 붙여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다시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시가 관련 영상 삭제 및 송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구글LLC에 ▲영상물 URL ▲불법으로 생각되는 법적 근거 및 자세한 이유 등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시가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은 모두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가 필터링 없이 전달되며 어느 지역인지 특정되는 데다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경찰 관계자 등 다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특히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고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심지어 조두순이 사회활동에 나선만큼 사적보복을 이유로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유튜버들이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는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영상물들은 지난달 21일 기준 조회 수가 420만건에 달했다. 한 유튜버는 관련 영상의 광고수익으로 1천500만원 가량을 벌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