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20대 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8시 54분께 인천 계양구의 모 병원 병실에서 입원환자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만2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 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B씨가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침대 위에 있는 가방을 밖으로 들고 나가 현금만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2020년 4월 이 법원에서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