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정조치가 발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테이블 쪼개기 식사'를 한 것이 드러나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일행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4개의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식사 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적 모임'이었으며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행정조치 위반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모임뿐이다. 그것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공적 회의를 말한다. 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긴 회식을 공적 모임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한 식당에서 자리를 나눠 앉는 꼼수는 애당초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할 경우 참석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주의 경우 시설폐쇄, 운영중지 명령,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연수구는 지난해 국정시책 최우수상 수상이나 예비문화도시 선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발코니 음악회 개최, 유네스코 학습도시 유치 성공 등의 성과를 자축하던 연수구 공무원들의 방심이 낳은 사건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구청장의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처벌도 자청(自請)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으로 수도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행정조치 위반 '처분권자'인 연수구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하거나 '셀프면죄'를 한다면, 책임규명은 인천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쪼개기 식사를 방치해 놓고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에게만 거리두기를 계속 요구할 것인가. 현재 국민들은 가혹할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엄중한 국가적 재난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연수구의 거리두기 행정조치 위반 여부 조사해야
입력 2021-01-07 20:13
수정 2021-01-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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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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