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고객 관납료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2020년 10월 25일자 인터넷판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범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김모(34)씨 등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32억여원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김모(34)씨 등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32억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배모(52)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여원, 서모(5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리사 사무실에서 일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중한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5천400여만원, 상표팀 소속으로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원 둘은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 변리사들의 명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상표등록료를 편취한 것"이라며 "상표팀 직원 급여나 광고대행료로 받았다고 해도 수익의 50%를 분배 받은 것은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등록료 납부 업무에서도 고객을 기망해 절반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것처럼 법망을 피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변리사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 1만9천800여건을 대리하면서 3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특정한 뒤 김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등이 공모해 고객 2천700여명에게서 받은 상표 등록 관납료 약 11억3천여만원을 특허청에 내지 않고 빼돌린 사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대여·알선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 변리사법을 개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