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노인 기초연금지급자를 신청하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강력성범죄자에게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조두순이 아내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조두순이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원과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119만4천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 급여는 해당 액수만큼 줄어든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보유 재산 등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두순 부부는 120가량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범죄자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며 "생계 문제로 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