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거부한 채 잠적해버린 30대 남성 A씨를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분당구 야탑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직후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성남시는 기초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한차례 통화 이후 전원을 끄고 잠적해버린 상태다.
방역 당국 조사에서 A씨는 주소지를 광명시에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광명시 보건소·경찰서 등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성남시 거주에도 가능성을 두고 경찰 협조하에 A씨를 찾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 감염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8일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분당구 야탑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직후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성남시는 기초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한차례 통화 이후 전원을 끄고 잠적해버린 상태다.
방역 당국 조사에서 A씨는 주소지를 광명시에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광명시 보건소·경찰서 등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성남시 거주에도 가능성을 두고 경찰 협조하에 A씨를 찾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내 감염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8일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