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는 GS건설이 제기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1월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인 SK건설 컨소시엄에 지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모지침서는 채무자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SK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 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점 등을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안승남 시장은 "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