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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성 산란계농가 살처분 현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전국 50건 '1531만9천마리 살처분'… 발생지 아닌 인근 농장 대규모
육계협회·환경·동물단체 "방역범위 지나쳐 합리적 방식으로 바꿔야"
방역당국 "확산 방지 예방 차원… 위험도 감안 지역실정 반영할 필요"


화성시 소재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한 방역당국과 해당 농장 및 동물복지 단체 간의 신경전(1월7일자 1면 보도)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10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50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살처분된 가금은 육용오리 137만9천마리, 종오리 8만3천마리, 산란계 638만3천마리, 육계 486만7천마리, 종계 50만1천마리, 토종닭 36만4천마리, 기타 174만2천마리 등 모두 1천531만9천마리에 달한다. 살처분은 실제 발생 농장이 아닌, 예방적 차원으로 이뤄진 인근 농장에서 대거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는 살처분과 관련된 지침을 강화하며 기존 500m내 농장에서 3㎞내 농장까지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연중 행사처럼 국내에 발생하면서, 살처분 대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화성 산안농장 사례처럼 동물복지 사육방법 등을 통해 가축 전염질병의 개선 모범사례로 제시됐던 농장들마저 인근 농장의 AI 발생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르면서, 일방적 살처분이 최선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등은 "위험평가와 사육 밀집도를 고려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AI 발생지 반경 3㎞ 이내의 가금류 일체를 살처분하는 우리나라 방역이 무지막지하다"고 비판했고, 환경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등도 "농장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도적 방역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일괄적인 살처분 집행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 조만간 화성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병원성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과 소독만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

방역당국 관계자는 "AI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발생농장내에서 살처분 하고 있으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도 이 같은 취지와 같이한다"며 "다만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의견 등 지역 사정에 따른 현실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2면(달걀 한판 '6027원'…AI 확산 닭·오리가격 '들썩')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