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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한해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한해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모두 294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분기별로 3억원~4억원씩 총 1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130억원)하며, 2020년도에 이월된 보증공급 잔액 164억원을 합쳐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294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8억3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에 소재한 주사업장을 사업자 등록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며 "시는 지난해 577명 소상공인에게 135억원의 특례보증과 4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