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넣은 양근서 前 사장
"市 직무정지 처분부터 위법"
"수당 부당수령 등 비위 확인"
강력한 맞대응 나선 안산시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안산시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1월1일자 6면 보도=안산시장, 도시공사 사장 결국 '해임'…'법정 공방' 진통 불가피)이 결국 법적 싸움을 벌인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11일 양 전 사장이 해임 절차와 배경을 놓고 법적 다툼에 돌입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양 전 사장은 지난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시가 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이고, 해임의 단초가 된 시의 직무정지 처분부터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공기업법상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시 자체 감사 결과로만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도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시는 양 전 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원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 착오 또는 업무 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은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감사는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결국 법정으로 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입력 2021-01-11 21:34
수정 2021-01-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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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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