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옆 담장 '월~토 단속' 안내
남동구 "주차단속차량 상시 가능"
민원항의에 '현장단속 연중' 추가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주차단속 CCTV(폐쇄회로) 전광판 안내 문구를 믿고 남동구의 한 아파트 옆 담장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전광판에 '단속시간 월~토 07:00~21:00'이라는 문구가 안내됐고 자신은 일요일 오후에 주차했기 때문에 뭔가 분명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남동구에 문의했다.
남동구는 관할 구청은 불법 주차를 단속한 것은 고정형 CCTV가 아닌 주차단속 차량이었고, 전광판의 단속시간 문구는 고정형 CCTV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시 단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단속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됐다.
A씨는 "주차 단속도 필요한 곳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이나 특정 상권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면서 "전광판에 단속 시간을 벗어나면 해당 시간 외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뒤늦게 CCTV 전광판 안내 문구에 '현장단속 연중시행'이란 문구를 추가했지만 A씨에게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뒤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주차관리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CCTV 문구를 수정했다"며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상시 단속을 안내하는 현수막 등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단속시간 안내' 전광판 믿고 주차했다 과태료 낭패
입력 2021-01-11 21:50
수정 2021-0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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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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