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연수 중 이천시의회 부의장을 폭행(경인일보 2020년 11월 6일자 제5면 보도=이천시의회 부의장 "동료 의원에 폭행당했다")한 K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K의원의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부의장은 지난 11월 경주의 한 호텔 식당에서 K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K의원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K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K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관련, K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