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음료와 생수가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관련 홍보물과 배출 안내판 등을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는 음료와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수거함에 분리배출 해야 한다. → 그래픽 참조
투명 페트병 안 내용물은 완전히 비워야 한다. 라벨도 제거해야 하며 압착하는 등 부피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뚜껑은 유색이더라도 이물질이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위한 선별과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일회용 컵이나 과일 포장용기, 계란판, 도시락용 김 용기와 같은 투명한 용기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들 용기는 다른 재질이 섞였거나 용기에 직접 인쇄된 경우가 많아 재활용 품질을 위해 따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활용도가 높다.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섬유 또는 부직포로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꼽히는 것.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사 품목들이 혼합 배출돼 제한적으로 재활용됐고, 부족한 폐 페트를 수입해야 했다.
수원시는 향후 6개월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