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년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11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