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임차인 A씨는 2013년 11월1일에 건물주 B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업을 시작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왔으며 2018년 11월1일이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정법 10조 2항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이 시행되자 2018년 11월1일(1개월 전에 갱신청구는 한 상태임)에 A는 자신의 갱신요구권은 10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B씨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1일에 임대차가 종료할까요?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년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11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