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은 이른바 시흥 교사 사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교직원을 통보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온라인 성범죄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등은 도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정책과 등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교직원을 우선 직위해제해 학생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방공무원법 제 65조3의 직위해제 권한을 능동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다. 해당 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중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교육청은 이 재량권을 활용해 온라인 성범죄 역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 하도록 조치한다.
이홍영 감사관은 "온라인 성범죄가 학생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즉시 교원정책과에 통보해 직위해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웹사이트 내 비밀클럽에서 박사방이 적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로 7월에 경찰이 학교 등에 수사개시통보를 했지만 교사 징계가 미뤄져 10월에야 직위해제가 됐다. 해당 교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감과 행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경로가 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혼재돼 있어 원활한 소통이나 일원화된 창구 없이는 시흥 교사와 같은 사례는 재발할 수 있다.
이 감사관은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기관이 다양해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 교육지원청 등 통보를 받은 기관이 즉각 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내부 보고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이행기간이 법제상 명확하지 않아 재정조치 처분에 따른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회계 보전'과 관련해선 3년 이내로 이행기간 기준을 설정하고 환수 및 학부모 환불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12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온라인 성범죄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등은 도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정책과 등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 교직원을 우선 직위해제해 학생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방공무원법 제 65조3의 직위해제 권한을 능동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다. 해당 법은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중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교육청은 이 재량권을 활용해 온라인 성범죄 역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고 수사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 하도록 조치한다.
이홍영 감사관은 "온라인 성범죄가 학생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즉시 교원정책과에 통보해 직위해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웹사이트 내 비밀클럽에서 박사방이 적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혐의로 7월에 경찰이 학교 등에 수사개시통보를 했지만 교사 징계가 미뤄져 10월에야 직위해제가 됐다. 해당 교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국감과 행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 경로가 학교, 교육지원청 등에 혼재돼 있어 원활한 소통이나 일원화된 창구 없이는 시흥 교사와 같은 사례는 재발할 수 있다.
이 감사관은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기관이 다양해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 교육지원청 등 통보를 받은 기관이 즉각 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내부 보고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이행기간이 법제상 명확하지 않아 재정조치 처분에 따른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회계 보전'과 관련해선 3년 이내로 이행기간 기준을 설정하고 환수 및 학부모 환불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