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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조두순은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데다가 신상정보마저 모두 알려져 일자리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그는 올해 68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연령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조씨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부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없으면 무난히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매월 12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자 예상대로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범죄자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꼴이 되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따로 없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도 죄와 기초생활보장법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간 동서양의 역사에서도 죄와 사람을 구분해 왔다. 공자의 9대손인 공부(孔駙)가 편찬한 것으로 전해지는 '공총자(孔叢子)'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너무나 익숙한 문구가 기록돼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적혀 있다.

다 옳고 맞는 말이다. 다만 조두순을 놓고 봤을 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은 꽉 막힌다. 아마도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12년밖에 죗값을 받지 않았고 또 이 기간에 간절히 죄를 뉘우쳤다는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으니 말이다.

어찌됐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죗값을 받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전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이라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은 보고 싶다. 조두순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