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의회 민주당 지원책 요청 화답… 1·2월 한시적 지급
작년 상반기보다 조건 완화… 사업예산 피해 우려·형평성 문제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에 1, 2월 한시적으로 안정화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날(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요청한 데 화답한 것인데, 코로나19 기간 내내 교원인건비, 유아학비 등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학부모 부담 경비(교육비)를 모두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예산은 총 11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92억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 1, 2월만 한시 지원하는 형태로 교원 인건비(1인당 50만원)와 학급운영비(급당 22만5천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1인당 17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조건은 훨씬 완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학부모 부담경비를 면제하거나 환불한 유치원에 한해 진행됐는데 이번 지원금은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부담비용 경감에 노력한 유치원과 12월 대비 1, 2월 원아 수가 10% 이상 감소한 유치원이 신청하면 지급한다. 학부모 부담비용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과 함께 학부모 분담률을 조정하도록 했다.

지원배경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지금까지 이어지자 퇴원하는 원아가 늘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1, 2월에 초등학생이 되는 7살 원아들이 미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10% 이상 그만두는 것은 예년보다 많은 수준은 맞다"며 "하지만 원격수업 질 차이가 크고,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여야 하는 데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도 5천400억원이 삭감돼 기존 사업 예산 상당수가 축소돼 예산운용이 경직돼있다. 이 지원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립유치원 교원기본보조금과 학급운영 보조금, 누리과정비 등에서 일부 앞당겨 선집행 했지만 4월에 예정된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을 메꿔야 하고 이 경우 일부 사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학원 등 코로나19로 심하게 타격을 받는 곳도 많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예정된 예산은 아니어서 예산 마련에 어려움은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건데 올해는 교육부도 지원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는) 학부모 부담 경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