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천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했다. 이미 7개 상생협력상가가 선정돼 총 20개의 입주 점포가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10개 상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게 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