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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9개 업종 1천564개 업소의 사업주에게 광명형 특별휴업지원금 100만 원씩 모두 15억 6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사업주에게 광명시가 '광명형 특별휴업지원금' 100만 원을 오는 2월부터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원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에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영업을 중단해 극심한 피해를 당한 9개 업종 사업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광명형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1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46개소, 단란주점 59개소, 홀덤팝 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390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개소, 노래연습장 134개소, 학원과 교습소 821개소 등 총 1천564개소에 15억 6천400만 원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각 사업주에게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해 접수한 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에서 마련한 특별휴업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