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달아 출하금지 조치 폐기처분 위기 내몰려 '심각한 경영난' 직면
농장 "유통기한 있어 답답"… 환경단체 "일부 유통 숨통 틔워줘야"
방역당국, 예외 인정땐 '형평성 논란' 강제집행도 출하지원도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효용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된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의 살처분 거부(1월11일자 2면 보도=화성 친환경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신경전'…'효용성 논란' 번져) 사태가 닭들의 생사를 넘어 현재까지 출하되지 못한 48만여개의 계란 처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17일 방역당국 및 화성 산안농장 등에 따르면 3만7천여마리의 산란계가 매일 2만2천여개의 유정란을 생산해 내는데, 이 닭들이 살처분 대상에 오름에 따라 계란까지 덩달아 출하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폐기 처분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친환경동물복지를 추구하는 해당 농장은 살처분 거부에 따른 계란 출하 금지까지 당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산안농장의 경우 지난달 23일 이 농장은 반경 3㎞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시로부터 살처분 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3차례 거부에 이어 4차까지 살처분 계고가 내려왔으며, 이날이 4차 계고의 마지막 시한이기도 하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일단 생산된 계란을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 닭들이 처분 대상인 만큼 계란도 처분 대상인데, 우리는 살처분을 반대하고 있어 계란에 대한 폐기도 따를 수 없다"며 "다만 계란은 유통 기한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살처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관계자도 "인근 농장에 AI가 발생했을 뿐, 누구보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온 해당 농장은 죄가 없다. 계란값이 고공행진인데 양질의 수십만개 계란이 폐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너무 낭비"라며 "샘플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유통을 허락해 농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살처분 계고장만 보낼 뿐 명확한 조치나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안농장에만 예외를 줄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강제 살처분 집행도, 예외로 인정해 출하를 지원하는 것도 못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현행 규정대로 살처분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형농장의 살처분을 재고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14면([토론합시다-AI 예방적 차원 방역 논란]사람과 동물 전염병 공존시대…가축 일방적 살처분에 물음표)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