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警 늑장수사
檢은 '을왕리 사고'도 적극 보완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 유착혐의
警 '불입건 종결' 송치 vs 檢 '영장'
수사방향 의견 달라 긴장관계 유지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된 검찰과 경찰이 인천지역에서는 당분간 긴장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천에서 검·경이 수사 방향을 달리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청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가해자 2명을 기소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비교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산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동승자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승자도 공범으로 판단해 운전자와 똑같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앞선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보완한 모양새인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올해에도 이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새해 들어서부터도 인천 검·경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과 유착했다는 혐의로 현재 인천지검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지난 8일 해당 보험사 직원 A씨에 대해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골자다.
또 법원은 "공범 혐의 증명을 위해 다른 충분한 증명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지칭한 공범은 보험사 직원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들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게 했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내사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난해 말 '불입건 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역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무게 중심이 인천경찰청 수사부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도 인지 사건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아직 있다"며 "수사 방향을 두고 검·경의 의견이 달라 긴장 관계를 갖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