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 완화
인천시교육청, 교육부에 건의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실제 '분양 공고'가 완료된 건축 물량만 인정하는 지금의 학교 신설 승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건의 취지다. 신도시에 주택 건설보다 학교 설립이 뒤처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중투심은 신설 학교가 수용할 학생 수를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다. 인근 주택 건설 물량을 분석해 최소 24학급, 8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투심은 승인 여부 검토시 분양공고가 완료된 공동주택 물량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 건설사업은 보통 분양공고 완료 후 2년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데 반해 학교 신설은 설립 승인 후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대략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학교설립 승인을 받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와 개교 시기를 맞추지 못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임시로 배치하면서 과밀 학급 발생, 통학 불편,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분양 공고가 완료된 물량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단계별 신설 물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분양 승인 등 조건부 승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불일치해 학급 과밀, 잦은 학교 이동 등의 학생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설립 승인 시기를 앞당긴다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