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고(2018년 9월7일자 6면 보도=영흥화력 추락사고 40代 근로자 숨진 채 발견… 해경, 본격 수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5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지시해 40대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들은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접안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씨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