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마저도 사실상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본지 2020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하남시,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도 외면)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뒷북행정에 이은 면죄부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문제'는 (주)우성산업개발의 고의적인 국유지 사용료 체납(먹튀)과 함께 하남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갑작스럽게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하남시가 원상회복 조치방안뿐만 아니라 우성산업개발로부터 받을 5억 원마저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425억 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남시가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과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책임회피를 위한 억지행정이었다는 정황마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하남시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등에 대비했어야 했다"면서 "하남시는 민사소송 중 뜬금없이 화해권고 수용해 우성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주소유주인 국토부가 정화책임이 있으며 시의 화해권고 수용이 우성산업개발의 정화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면서 "서울국토청 담당자가 계속 정화책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2019년 6월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남시가 서울국토청에 통지한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기간(2년)이 종료됐지만, 수사기관 고발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문제'는 (주)우성산업개발의 고의적인 국유지 사용료 체납(먹튀)과 함께 하남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갑작스럽게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하남시가 원상회복 조치방안뿐만 아니라 우성산업개발로부터 받을 5억 원마저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425억 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남시가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과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책임회피를 위한 억지행정이었다는 정황마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하남시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등에 대비했어야 했다"면서 "하남시는 민사소송 중 뜬금없이 화해권고 수용해 우성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주소유주인 국토부가 정화책임이 있으며 시의 화해권고 수용이 우성산업개발의 정화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면서 "서울국토청 담당자가 계속 정화책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2019년 6월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남시가 서울국토청에 통지한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기간(2년)이 종료됐지만, 수사기관 고발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