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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 비서관이 '과거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요구했고, 은 시장도 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재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전 비서관 A씨는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A씨는 지난 18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B경위를 만났다"며 "B경위는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엔 B경위가 이권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2018년 10월쯤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이권을 언급하며 요구했다"고 했다.

A씨는 그 증거로 B경위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내놓았다. A씨는 "이런 정보는 보좌관 C씨를 통해 텔레그램 등으로 은 시장에게 전달했다. 내가 구두로 보고하기도 했다"며 "은 시장과 B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A씨의)녹취 시점인 2018년 10월에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시기였다"며 "은수미 시장은 2018년 8월 복정동 초도 순시 방문 때 최초 보고를 받은 후 10월까지 수질복원과장이 주관하는 사업 관련 TF팀을 구성을 지시했고, (수질복원과장)은 2019년 6월 최종 사업 운영방침 결재를 받았다. 이때서야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최초로 윤곽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어 "또한 당시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20년 3월이 돼서야 법이 통과됐고 그해 7월 LH와 협약을 맺은 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탔다"면서 "즉, 녹취 당시 시점엔 해당 사업에 대한 아무런 실체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 사업을 놓고 특정 업체를 밀어달라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은 민투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그 어떤 특정인이나 업체 등 이권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는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복정동 270-2 일원 복정동 하수처리장 27만㎡ 부지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3천세대의 행복주택과 창업지원 시설, 문화특구 거리 등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다.

또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다 추가로 약 8만5천㎡ 를 매입해 총 13만7천㎡의 부지에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통합 4개 시설은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 외에 음식물처리시설(250t/일)·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t/일)·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 등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