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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장을 적발했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의 차량에 동료 경찰관이 함께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동승한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경찰에서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를 1m가량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삼산서는 A경장과 동승한 경찰관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산서 관계자는 "A경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