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본격적인 자치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도체육회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를 열었다.
앞서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김희호 회계사를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으로 하고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박병규 변호사·조성균 경희대 교수·조영귀 법무사 등을 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1차 법인설립 준비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설립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인들의 염원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8일 공포됐으며 올해 6월9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준비위는 다음 달까지 대한체육회의 표준 정관을 준용해 정관을 작성할 방침이며 오는 3월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후 4~6월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한 뒤 설립등기 이후 사무인계가 마무리되면 준비위의 활동은 종료된다. 이 일정은 시·군체육회 또한 동일하게 진행된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