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공업→일반·준공업지역
'공업지역 52%' 동구 난처한 상황
유일 LPG영업소 '아파트와 600m'
현조례상 사업 변경·확대할수 없어
작년도 발의 '맞춤 개정 의심' 부결
인천 동구의회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 영업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최근 임시회에 올렸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이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조례개정안이 특정 업체의 규제 완화를 위한 게 아니냐는 특혜 논란도 나온다.
동구의회는 이달 18일 개회해 28일까지 진행하는 임시회에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LPG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지역 허가기준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상 LPG 판매사업 관련 허가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인천에서는 현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만 LPG 판매사업 영업소 설치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준공업지역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52%가 공업지역인 동구 입장에서는 LPG 판매사업 영업소가 준공업지역까지 들어서면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서 불과 270m 떨어진 가까운 준공업지역에 새로운 LPG 판매사업 영업소가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추진돼 안전성 등을 우려한 동구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조례안이 당시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동구의회의 한 의원이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10월19일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동구에 있는 특정 업체가 계속 언급된다.
현재 동구에 있는 유일한 LPG 판매사업 영업소로 아파트단지에서 600여m 떨어져 있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해당 업체는 조례 제정 전에 들어섰는데 현 조례상 허가기준이 일반공업지역이라서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사업을 변경·확대할 수 없다.
조례안이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심사 과정에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 소속 한 의원은 "하나밖에 없는 그 업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의심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집단민원이 제일 걱정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허가 낸 사람들이 동구에 다니면서 (LPG를) 판매하고 있다"며 "동구에 있는 회사는 세금을 동구에 내면서 이런 것을 규제해 결국은 못하게 하고 문 닫게 해야지만 동구가 발전되는 사항인가"라고 말했다.
구의회는 오는 22일 기획총무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진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동구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4.5%에 달해 주택과 상가 등에 LPG를 공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기준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 동구 LPG판매소 허가기준 완화…조례 개정 '특혜 논란'
입력 2021-01-19 21:32
수정 2021-01-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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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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