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홈트레이닝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악용해 복싱용 샌드백에 중국산 담뱃잎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103차례에 걸쳐 중국산 담뱃잎 1.3t을 샌드백과 가정용 공기 필터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수입한 담뱃잎 약 400㎏을 국산으로 속여 호주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호주에서 중국산 물품 검사를 강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이 밀수한 담뱃잎은 담배 13만갑(약 5억원)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인천본부세관은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개월 동안 국내 비슷한 주소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이 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X-Ray 검사 등을 통해 밀수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홈트레이닝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악용해 샌드백 속에 중국산 담뱃잎을 넣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