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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옹진군 백령면 직원 등 40여 명의 공무원이 구내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2021.1.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3주 제설작업 격려 차원 공무원 40여명 '구내식당 모여 저녁식사'
옹진군 수도권 유일하게 확진자 없어… 안이한 행태에 비판 목소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위반… 郡, 정확한 경위 조사후 검토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면사무소 직원 등 무려 40여명의 공무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어기고 저녁 때 구내식당에서 회식 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전국으로 따져도 전남 장흥군과 더불어 2곳뿐인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직자들의 안이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옹진군과 백령면사무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백령면사무소 직원 등 40여명이 면사무소에 있는 구내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면사무소 구내식당은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음식은 배달해서 마련했다고 한다.

백령도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20㎝가량 눈이 쌓일 정도로 폭설이 내려 주민들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3주 가까이 계속해서 제설작업이 이어졌는데, 19일 저녁 식사는 그동안 제설작업에 참여했던 면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였다는 게 백령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를 포함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백령면사무소 회식자리는 음식점이 아니라고 해도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된 사적 모임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백령면 관계자는 "눈이 그치고 제설작업도 마무리돼서 2~3주 동안 고생한 면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며 "테이블 띄어 앉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옹진군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이란 통보를 받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회식 참여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인 데다가 최근 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판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백령도의 한 주민은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있는데,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회식자리를 갖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복무상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