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시설 정상가동 등 중점
적발시 행정처분·고발·과태료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72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 점검 대상은 인천 19곳, 경기 13곳, 서울 40곳이며 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곳, 하수처리시설 5곳, 폐기물처리시설 1곳, 화장시설 1곳, 기타 2곳이다.

환경청은 해당 시설에 대해 올해 최소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원 또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수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적정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환경청은 규정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시·도가 설치한 공공시설인 만큼 대기오염물질이 최대한 덜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에 특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