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상대로 성범죄 등 혐의
法 "용서받기 위한 조치 없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1일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하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 추행했다"며 "일련의 행위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의 이면에 수년에 걸친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한 일상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